병원 진료기록 누출, 심각수위
개인정보 수백건 유출
개인의료정보보호법(PHIPA)에 따르면 병원들은 개인정보유출사건을 개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 없이 징계나 해고등의 내부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브라이언 비미시 개인정보위원장은 이와관련 “유출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대중이 의료부문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는 추후에 환자들의 의사들에게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숨기게 되고 전자의료기록으로의 변화수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출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는 155개의 병원이 있고 위원회는 매년 400건정도의 의료관련 개인정보유출을 보고받고 있다. 서니브룩 건강과학센터는 27건을, 동부토론토종합병원은 16건의 유출을 보고했다. 토론토 내 4개 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대학건강네트워크는 2014년에만 132개의 유출건이 있다고 보고했다.
개인의료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자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벌금 5만불까지 해당기관은 25만불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법의 2004년 통과후 오직 1건만의 기소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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