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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존엄사법 본격 논의한다

론 영 상원의원 발의 밝혀

메릴랜드 주 의회가 존엄사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론 영(프레드릭, 민주) 주 상원의원은 14일 의회 개원과 더불어 환자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존엄사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영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성인환자가 죽기 6개월 전에 의사로부터 약물 투입을 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다.
 
환자는 이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약물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영 의원은 메릴랜드 존엄사법안은 오레곤 주의 법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메릴랜드 존엄사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21일 취임하는 래리 호갠 주지사는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최종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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