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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과 메디케어 파트A만을 갖고 있습니다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아직도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보험과 메디케어 파트A만을 갖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2015년 중으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B를 신청해야 하는데 늦게 신청하면 벌금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직장 건강보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A 병원보험만 신청한 것이므로 벌과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연방정부 사회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과 장애인의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을 위해 제정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파트B 의료보험에 대한 벌과금은 메디케어 수혜자격이 있는 분이 특별한 사유 없이 65세가 되는 연도에 파트B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늦게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메디케어 파트B 의료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장보험을 그만두기 2~3개월 전에 직장보험 탈퇴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지역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메디케어 파트B를 신청하면 벌과금 없이 직장보험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 파트B(의료보험)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A,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의료비용 20%와 처방약 보험 파트D는 본인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충보험(GAP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플랜이나 거주지역, 나이, 흡연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약 200~30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수혜자의 연간 소득이나 재산 내용에 따라 세이빙 프로그램이나 엑스트라 헬프 플랜 등을 통해 본인부담 20%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혜택을 제공 받거나 처방약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파트C(어드밴티지플랜)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건강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MAPD 어드밴티지 플랜은 카운티 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은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 시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무료로 제공받고 보충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보험, 한방침술, 안경, 보청기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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