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WP, 요금 과다청구 집단소송
수도·전기로 각각 피소
LA데일리뉴스는 23일 한 고객은 지난 7일 수도요금 과다청구로, 그리고 다른 고객은 지난해 12월 4일 전기요금 과다청구를 이유로 DWP를 상대로 LA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DWP의 부정 수익 취득이 있었던 만큼 고장 수리는 물론이고 이자를 포함한 원금 반환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잘못된 수도요금 청구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에 발부됐으며 약 150만 명이 계측원의 정확한 점검에 의한 요금 청구가 아닌 '어림셈(estimated)'에 의한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였으며 한 번 잘못된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달에 정정된 청구서를 받더라도 사용량이 많은 높은 구간이나 시즌 요금이 적용됐다.
DWP는 지난 2013년 도입한 새 컴퓨터 시스템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잘못된 요금고지서부터 소비자 항의 전화시 장기 대기 등으로 여전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편, 이번 2건의 집단소송은 판사가 케이스를 인정하기까지 건당 최소 6개월은 걸리며, 해결까지는 1년에서 1년 반까지도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문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