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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도마에 오른 개인재산 몰수법

안 유 희/경제부장

2013년 8월 12일자 뉴요커에는 새라 스틸먼 기자의 '테이큰(Taken)'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장문의 기사는 아이들을 태우고 차를 몰다 경찰의 정지신호를 받은 커플의 사연으로 시작됐다.

이 커플의 차를 세운 경찰은 '차에 마약이 있느냐' '차를 수색해도 되느냐'고 물은 뒤 차에서 현금을 발견한 뒤 이들을 경찰서로 데려갔다. 검사는 부부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돈세탁과 아동을 위험에 빠트린 중범 혐의로 기소되거나 현금을 시에 넘긴다고 서명하고 가거나.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마약 운반책의 프로파일과 일치했다. 보고서에는 차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차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났고 아이들은 경찰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유인용일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사는 범죄조직을 겨냥한 '개인재산 몰수(Civil Forfeiture)법'이 한 번도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적 없는 선량한 이들의 자동차와 현금 등 개인 재산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 16일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은 개인재산 몰수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법은 자동차나 현금 같은 시민의 재산을 기소나 증거도 없이 몰수한다며 시민단체와 의회의 비판을 받고 있었다. 재산몰수 규모도 엄청나 1985년 2700만 달러에서 1993년 5억5600만 달러, 2014년 42억 달러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이 법은 1970년대 조직범죄단과 마약밀매조직의 두목을 겨냥한 것이었다. 처음엔 불법 마약 제조와 연관된 현금과 물품을 몰수하다가 나중엔 범죄에서 나온 자금으로 사들였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몰수할 수 있게 했다.

1984년엔 연방의회를 통과한 포괄적 범죄단속법에 의해 연방 사법당국에 협조하는 지역 경찰은 재산몰수에서 나온 자금의 상당 부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각 주는 자체적인 개인재산 몰수법을 제정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자본주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탐사보도를 통해 911 이후 경찰이 영장이나 기소 없이 운전자 등에게 압수한 현금이 25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또 '고속도로 차단'(Highway Interdiction)으로 알려진 기법도 폭로했다. 포스트가 입수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고속도로 차단'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민간 기업을 고용해 주와 지역 경찰관에게 훈련시킨 공격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가 영장없는 수색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금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는 2008년 이후 이 법에 의해 압수된 현금과 개인재산 53억 달러 가운데 30억 달러는 연방당국과 수사 공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마약과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2001년 이후 전국 1만8000개 경찰국 가운데 7600개 경찰국이 연방 수사당국과 공조에서 기금을 마련했으며 수백 곳은 이 기금이 1년 예산의 20%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홀더 장관은 16일 발표에서 연방 기관은 무기와 탄약, 폭발물, 아동 포르노 같은 공공의 안전과 연관한 것들을 제외하고 지방 정부 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합동 작전에 의한 재산몰수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주정부와 지방 정부의 사법당국은 주법에 의해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은 주와 지방 정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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