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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회계사협 세미나 "건보비, 가족소득 8% 넘으면 벌금 면제"

건강보험비용이 가족소득 8% 넘으면 벌금 면제
학자금보조·근로기준법·해외 자산 신고 등 소개

워싱턴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한중희)가 24일 올네이션스 교회 교육관에서 세무 및 생활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료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오바마케어와 학자금 보조, 해외 금융자산 보고 의무, 근로기준법과 초과 근무 수당 등 모두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강사진은 최병렬·김운수·전양수 회계사와 임현식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 각 강사들은 주제별로 45분씩 강의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강사진을 포함한 회계사협회 회원들이 무료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운수 회계사 ‘학자금 보조’
김운수 회계사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기 꺼려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학자금 보조 혜택을 잘 받으면 공립과 사립 학교 간의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학자금 보조의 경우 총학비에서 가정 분담금(EFC)과 기타 보조금을 제한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며 “가정 분담금 부분에서 전략을 잘 짜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 분담금은 학생과 부모의 수입 및 재산으로 계산된다. 학생의 정기적인 수입의 경우 수입의 50%를 학비로 내게끔 하는 반면 부모의 재산은 5.6%만이 가족 분담금으로 책정된다. 즉, 학생과 부모가 자산을 잘 운영해 가족 분담금을 최소화할수록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족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동자산은 생명보험이나 은퇴연금으로 옮기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그는 “학비 보조를 신청하면 입학절차에 불리하다는 등의 소문과 무관심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조지타운 대학과 버지니아 대학교(UVA) 등 입학 절차와 학비보조가 별개인 학교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유학생이나 편입생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렬 회계사 ‘오바마케어’
최병렬 회계사는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벌금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는 벌금을 내게 되지만 유학생 등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안 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인 브론즈 플랜보다 더 싼 카타스트로픽 플랜도 있다고 소개했다. 카타스트로픽 플랜은 30세 이하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보험이다.
최 회계사는 벌금을 피하려면 미국 국세청(IRS)을 통하는 방법과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인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IRS의 경우 가구소득이 2만 300달러 미만이거나 최소건강보험비용이 가족소득의 8%가 넘을 경우, 외국에서 330일 이상 거주했을 경우 등에 벌금을 면제해준다고 소개했다. 마켓플레이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가족 구성원 중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 등 14개 항목에 해당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임현식 변호사 ‘근로기준법과 추가 수당’
임현식 변호사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과 추가수당 지급 미준수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버지니아의 최저임금은 7.25달러, 메릴랜드는 8달러, DC는 9.50달러”라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기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가 손님이 지급한 팁에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님이 돈을 안내고 나갔다거나 회사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만약 직원과 고용주간의 분쟁이 생겼을 시에 고용주는 직원의 체류 신분을 이유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 노동부(DOL)는 분쟁이 해결된다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알리지 않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임금이 밀렸을 시에는 최대한 빨리 돈을 지불해야 한다”며 “만약 늦어질 경우에는 밀린 임금뿐만 아니라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양수 회계사 ‘해외자산 보고 의무’
전양수 회계사는 2014년에 새로 도입된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으로 인한 해외 금융 계좌 신고와 기존의 해외금융자산신고(FBAR)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FATCA의 경우 해외 자산이 개인 5만 달러, 부부 10만 달러이거나 연중 최고 잔액이 1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FBAR는 1만 달러 이상일 시에 적용된다.
전 회계사는 해외자산 보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세 금액이 미국보다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속세 면세 금액은 2억원(약 18만 4800달러)인 반면 미국은 543만 달러다. 증여세 면세 한도는 한국이 3000만원(약 2만 7700달러), 미국이 543만 달러다. 면세 금액은 상속이나 증여 받았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제 한도를 뜻한다.
그는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에 파견 나온 주재원 등의 경우 세금 보고를 미국에 하게끔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시민권 여부를 떠나 경제활동이나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유학생 신분의 경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영주권 취득 희망 여부를 떠나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 보고 의무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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