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 가동
모국 행정자치부
도움센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준비상황 지도 및 점검, 문의사항 답변, 재외국민등록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는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이다.
만17세 이상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한국 내 거소신고자 8만여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규 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02-2100-3981, 3983, 3985~3986)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