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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 안 내면 체포"…IRS 사칭 협박사기 기승

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죄 피해자가 최근 1년간 300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400만 달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재무부는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최근에도 IRS 이름으로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전국에서 이런 협박전화를 받은 납세자는 29만 명에 달한다.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부서(TIGTA)의 J. 러셀 조지 디렉터는 "IRS는 미납 세금 문제는 전화가 아닌 우편으로 먼저 납세자에게 연락한다"며 "또 전화상으로 신용카드번호를 묻지도 않고,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선불카드로 세금을 받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미납 세금이 있어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거나 체포영장이 나왔다고 협박하는 수법, 또는 재무부가 운영하는 펀딩 프로그램에 수혜자로 선정됐다는 말로 현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일부는 1차 전화 후 이번에는 경찰이나 차량등록국(DMV) 관계자를 사칭해 다시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 조 무노스 대변인은 "만약 전화를 받자마자 체포를 운운하면 사기"라며 곧장 정부 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IRS(800-829-1040)·TIGTA(800-366-4484)·연방공정거래위원회(www.FTC.gov) 등에 할 수 있다.

구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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