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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대상자 이민단속 없앤다

CBP·ICE에 우선 확인 지침
접수 전 선별, 추방재판 방지

연방정부가 추방유예 대상자에 대한 이민단속을 중단할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단속 기관인 국경세관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불법체류자를 접촉할 경우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프로그램 대상자인지 우선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고 A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AP통신이 이들 기관에 하달된 내부 교육지침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나 확대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등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수혜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사전에 파악해 불필요한 추방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취지다.

지침에 따르면 ICE는 정부 기록을 재검토해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 가운데서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해당돼 석방될 사람들을 미리 파악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민단속 정책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는 추방유예나 구치소 석방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 전적으로 해당 이민자 본인이나 변호사의 몫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민 단속 요원이나 이민구치소 측이 불체자 가운데 구제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선별하도록 한 것.

이민문제 전문가들은 이를 "소득세 신고를 검토한 국세청(IRS)이 납세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미처 챙기지 못한 면세 항목이나 소득공제 등을 사용하도록 권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지침은 ICE 요원이 불체자와 접촉했을 경우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나리오처럼 제시하고 있는데 단속 요원이 불체자가 추방유예 프로그램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일련의 질문들을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사용하도록 했다.

크리스털 윌리엄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사무국장은 "정부가 체포하기 전에 구제 대상 이민자들을 걸러내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교육 지침으로 우선 추방 대상자와 일반 불체자를 구분하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개혁의 대표적 지지자인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도 "추방자 대열에서 일반 이민자들을 빼냄으로써 범죄자나 최근 밀입국자를 우선 추방하는 데 중점이 주어질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한편 4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 가운데 오는 2017년까지 실제 추방유예 승인을 받을 사람은 200만~250만 명이 될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보고서는 전망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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