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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규 변호사 '징역 8년'…영주권 빌미 투자금 챙겨

거액의 투자이민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구속 수감된 LA출신의 이문규(58·사진)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8일(한국시간) 이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투자한 원금도 돌려 줄 수 있다며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홍보했다"며 "변호사로서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 주지 못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10년부터 미국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도 투자이민(EB-5)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대상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한국에서만 20여 명에게서 100억원 가량 돈을 받았으며 해외투자자들까지 포함하면 총 94명으로부터 4700만 달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미국에서 운영하던 넥선에너지, 넥선에탄올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변호사가 약속과 달리 투자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LA 한인타운과 서울 강남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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