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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시민권 시험 통과해야 고교 졸업 자격 논란

애리조나주에서 시민권 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통과해야 고교생들에게 졸업 자격을 부여한다는 주법이 최근 제정된 가운데 다른 주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더글러스 뒤시 애리조나주지사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시민권 시험 100개 문항 가운데 총 60개를 맞춰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법안에 지난 15일 서명했다. 새 법은 지금의 9학년들이 졸업하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주의회에 상정돼 법안 신속처리 절차를 거쳐 15일 하루 만에 상원과 하원을 일사천리로 통과한 데 이어 주지사의 서명까지 이뤄졌다.




이제 애리조나주 고교생들은 각종 시험 준비 외에도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은 전부 몇 개인가’ 등 시민권 시험 문항을 풀기 위한 공부도 필요하게 됐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해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애리조나주 만이 아니다. 신문에 따르면 노스다코타주 상·하원도 27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인디애나·매사추세츠·테네시·유타·버지니아 등 모두 11개 주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최근 주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억만장자 조 포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비영리재단 '조 포스 인스티튜션'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단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애국심과 의무, 통합, 자유 등 보수적 가치를 강화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법안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학생들에게 획일적 국가관을 주입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과중 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반면 공화당 등 보수주의 옹호론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미국의 정치·경제·역사에 관한 기본 상식도 모르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라며 시민권 시험 시행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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