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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납부자, 최대 600만 명까지

연소득 10만불인 부부
올해 797불 납부해야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올해 소득세 신고에서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최대 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재무부는 올 소득세 신고자를 1억50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2~4%(300만~600만 명)가 보험 미가입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3~5%의 납세자는 2014년에 건강보험거래소에서 소득에 따른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았으나 연중 소득 변동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시에 이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 가입 후 임금 인상이나 이직 등으로 소득이 늘었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정부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게 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자의 10~20%에 이르는 1500만~2000만 명은 체류 신분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될 전망이다.



따라서 올 소득세 신고에서 어떤 식으로든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규정이 반영되는 사람은 최대 29%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보험 미가입 벌금은 18세 이상 성인 1인당 95달러(미성년자는 47.50달러)나 소득세 의무 신고 기준을 넘어서는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의 1% 가운데 큰 액수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MAGI가 3만 달러인 개인의 경우 의무 신고 기준액 1만150달러를 제한 후 남은 1만9850달러의 1%인 199달러가 95달러보다 크기 때문에 199달러가 벌금이 된다.

2015년 보험 미가입 벌금은 1인당 325달러 또는 의무 신고 기준액을 넘는 MAGI의 2% 중 큰 금액 2016년 미가입 벌금은 1인당 695달러 또는 의무 신고 기준액 초과 MAGI의 2.5% 등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현재 진행 중인 올 공개가입기간은 오는 2월 15일까지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가입기간 동안 지난 1월 15일까지 950만 명이 신규 가입이나 갱신 신청을 해 정부의 당초 목표였던 910만 명을 초과 달성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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