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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공화당, 회기 초반부터 반이민 법안 공세

국경경비강화, 예산지출금지 등 줄상정
청문회도 준비하며 이들 법안에만 집중

연방하원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저지뿐만 아니라 반이민 정책 시행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1월초부터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첨부된 국토안보부 예산지출안(HR 240)을 가결해 상원으로 전달했다. 또 개별 이민법안의 하나로 국경 경비부터 강화하려는 취지의 '국경경비우선강화법안(HR 399)'도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114차 의회 회기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외에도 공화당 의원들의 반이민 법안 상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앨라배마주 출신 마사 로비 의원이 지난 6일 행정명령 시행에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적사면방지법안(HR 31)'을 상정해 신호탄을 올렸다.



같은 날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톰 마리노 의원도 5명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유사한 내용의 '사면조치예산할당금지법안(HR 155)'을 상정했으며 7일에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자체를 폐기하는 내용의 '행정사면폐지법안(HR 191)이 로버트 애더홀트(앨라배마) 의원에 의해 상정돼 41명의 공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한 상태다.

또 8일에는 조지아주 출신 덕 콜린스 의원이 지난해 대통령의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에 대해서도 예산 지출을 금하는 내용의 '이민책임법안(HR 206)'을 상정해 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지난 13일에는 테드 포(텍사스) 의원이 국경순찰대원을 추가로 1만 명 증원하는 등 국경 경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스마트국경법안(HR 300)'을 상정했으며 28일에는 조디 하이드(조지아) 의원이 가족초청이민을 축소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HR 604)을 공화당 의원 11명과 함께 상정했다.

이처럼 반이민 법안이 쇄도함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하원 법사위원회 일정도 이들 법안 처리에 분주하다.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2월 3일 이민 단속 청문회를 열고 '국경경비우선강화법안'에서 누락된 내부 이민단속 강화 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4일에는 지난 회기 의회에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던 '합법노동력법안(Legal Workforce Act)'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공화당의 라마르 스미스(텍사스) 의원이 상정했던 이 법안(HR 1772)은 불법고용을 척결하기 위해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 이용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원 공화당이 반이민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어 법사위나 국토안보위에서 친이민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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