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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사기 중범 처벌·이민자 지원 서비스 개선

ONA, 이민자 지원 총괄
내달 2일 본격 시행

뉴욕주 '이민자지원서비스강화법(상원 S 6732A 하원 A 8947B)'이 오는 2월 2일 발효된다. 지난해 8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18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달 2일 본격 시행되는 것.

이 법은 이민 사기 처벌 강화와 이민자 지원 서비스 개선이 골자다.

우선 이민 서비스 제공 업무에 부당한 수수료를 1000달러 이상 받으면 E급 중범 혐의를 적용해 4년 미만의 실형에 처한다. 부당 수수료 금액이 1000달러 미만이면 A급 경범으로 간주해 1년 미만의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부당한 수수료란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돈을 받는 경우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임에도 돈을 요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에서는 또 2013년 주정부에 신설된 '새이민자지원국(ONA.Office for New Americans)'을 전국 최초로 주정부 상설 부서로 만들어 모든 이민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ONA는 신분 문제에 관한 통역 상담이나 법률 자문 등 초기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민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사기 행위로 의심이 가는 경우 ONA 핫라인(800-566-7636)으로 신고하면 된다.

법의 발효에 맞춰 2월 2일 뉴욕시와 업스테이트 올바니에서는 이민자 단체와 정치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 집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맨해튼의 뉴욕이민자연맹에는 사이 밴스 맨해튼 검사장 필리스 코벤 이민서비스국(USCIS) 뉴욕지부장 등이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노린 이민 사기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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