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저지주 '빅브라더' 시행 주하원 본회의 통과, 상원 남아

민간 CCTV 자료 정부 공유 방안

'빅 브라더(거대한 감시.통제 시스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뉴저지주 민간 감시카메라 공유 법안이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주하원 본회의에서 민간이 설치한 감시카메라를 타운정부에 등록시키고 수사기관이 원할 경우 그 영상을 제출토록 하는 법안(A3843)이 찬성 58 반대 11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최초 민간 감시카메라 타운정부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으나 주하원 논의 과정에서 카메라 등록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감시카메라 의무 등록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카메라를 설치한 개인이나 사업체는 해당 타운정부에 카메라 개수와 위치 녹화 영역 등의 정보를 소유주 신원.연락처와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체와 주택 소유주들이 늘면서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랄프 카푸토(민주.28선거구) 주하원의원 등 찬성 입장의 의원들은 "민간카메라가 공유되면 경찰의 범죄 수사 등에 큰 도움이 돼 결과적으로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은 주상원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되면 주지사가 서명해야 최종 입법된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