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빅브라더' 시행 주하원 본회의 통과, 상원 남아
민간 CCTV 자료 정부 공유 방안
29일 주하원 본회의에서 민간이 설치한 감시카메라를 타운정부에 등록시키고 수사기관이 원할 경우 그 영상을 제출토록 하는 법안(A3843)이 찬성 58 반대 11로 가결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최초 민간 감시카메라 타운정부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으나 주하원 논의 과정에서 카메라 등록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감시카메라 의무 등록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카메라를 설치한 개인이나 사업체는 해당 타운정부에 카메라 개수와 위치 녹화 영역 등의 정보를 소유주 신원.연락처와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체와 주택 소유주들이 늘면서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는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랄프 카푸토(민주.28선거구) 주하원의원 등 찬성 입장의 의원들은 "민간카메라가 공유되면 경찰의 범죄 수사 등에 큰 도움이 돼 결과적으로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은 주상원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되면 주지사가 서명해야 최종 입법된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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