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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경 마리화나 소지 체포 75% 확 줄었다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75% 급감
소량 불체포 정책 주효…소환장도 감소

뉴욕시경(NYPD)의 소량 마리화나 소지 체포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주 형사서비스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체포 건수는 460건으로 전년 동기의 1820건에서 무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11월에도 1280건으로 2013년 11월의 2200건에서 1000건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연간 체포 건수도 지난해 2만6385건으로 2013년의 2만8954건에서 8.9% 감소했다.

이처럼 소량 마리화나 소지 체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11월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빌 브래튼 시경국장이 소량 마리화나 소지의 경우에는 체포보다는 법원 소환명령 티켓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다.

이 방침 발표 이후 소환장 발부 건수도 118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0%가량 줄어들었다.



소량의 기준은 25그램 미만이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흡연하고 있거나 적발 시 마리화나에 불이 붙어 있는 경우는 불체포 방침에서 제외된다. 또 영장이 발부됐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돼 수배 중인 상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불체포 방침 제외 대상이다.

과거에는 경찰이 마리화나 소지자를 적발하면 일단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한 뒤 지문을 채취하고 수배 여부를 확인했다. 수배된 사실이 없거나 갖고 있던 마리화나 양이 적으면 법원 소환 티켓을 발부하고 귀가시켰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으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시절 체포 건수가 급증해 2010년과 2011년에는 연간 5만 건을 넘어섰고 이러한 단속이 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집중돼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장과 시경국장이 전격적으로 방침을 바꿨으며 그 효과가 이번에 통계상 확인된 것. 뉴욕주 법에서는 25그램 미만 마리화나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체포보다는 비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원 소환명령으로 대체했다. 형사법 위반을 적용할 경우에는 경범죄라도 최고 3개월 징역형과 범죄 기록이 남게 되지만 법원 소환티켓을 받으면 100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

뉴욕시 마리화나 소량 소지 체포 건수는 지난 1980년에는 연간 1314건에 불과했으나 1985년에 4546건으로 증가했다. 1990년에 891건을 기록할 정도로 다시 줄었으나 빌 브래튼 시경국장 시절인 1995년에 5715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이후 블룸버그 시장 취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인종차별적 불심검문 관행이 본격적으로 문제시 된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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