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운전중 스마트폰 GPS 사용…문자·전화 쓴 것으로 간주

경찰 "손에 들지 말고 고정대에 놓고 써야"

운전 중 스마트 폰의 네비게이션(GPS)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달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네비게이션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법 당국은 "실제로 GPS를 사용한 건지, 문자 등 금지된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부과를 강행하고 있다.

안드레아 선키스트(35)는 지난해 9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가던 중 프리웨이에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경관에 티켓을 발부받았다. 길이 막혀 다른 우회 도로를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손에 드는 순간, 순찰 중이던 경관에 적발됐다.

선키스트는 "분명히 교통 법규가 정리된 책자에서 네비게이션 사용은 허용된다고 읽었다. 하지만 CHP 경관들은 막무가내로 법을 어겼다며 티켓을 발부했다. 이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법원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운전중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벌금을 문 운전자들이 늘어나자 해당 법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사법 당국이나 운전자 모두 실제로 운전자가 네비게이션만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운전자들은 언론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기사 댓글 등을 통해 갑론을박하고 있다.



CHP의 프랑 카더 공보관은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진 건 사실이다.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전자들은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스마트 폰을 손에 들지 말고 고정대에 고정한 채로 사용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세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