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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방유예, 내달 18일부터 신청

부모추방유예는 5월 중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대상자의 신청 접수가 내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 첫 번째 시행이다.

신청 대상은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했으며 ▶미국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검정고시 포함)을 취득했거나 미군 예비역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하지만 중범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경범이라도 반복해서 죄를 지은 경우, 국가안보 또는 사회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첫 번째 시행된 DACA에서 ▶2007년 6월 15일 이전 입국 ▶현 31세 미만이라는 두가지 조건이 사라져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행 날짜만 발표됐을 뿐 아직 신청서는 배포된 상태가 아니라며 이민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부모추방유예 프로그램(DAPA)의 경우 5월 중순쯤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친이민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이번 조치로 100만 명이 추방의 불안감에서 해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있는 공화당 측은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시행을 막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예산 지출을 막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의: (323)937-3718 민족학교, (800)375-5283 USCIS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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