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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 '존엄사법' 이번주 발의

메릴랜드 주 의회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법안이 상정된다.
 
존엄사 법안은 세인 펜더그래스(민주, 하워드) 하원의원과 로날드 영(민주, 프레드릭)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많은 이들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데 찬성하고 있고, 이제는 진지하게 이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금주 중으로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치병으로 의사로부터 6개월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이들이
처방약을 발급받도록 했다. 물론 환자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2명의 의사로부터 구두 또는 문서로 동의를 얻도록 했다.


 
처방약을 발급받은 환자는 이후 자신이 삶의 순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미국 내에서는 오리건과 워싱턴, 몬태나, 뉴멕시코, 버몬트주가 존엄사법을 합법화했다. 또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아이오와, 캔자스, 워싱턴 DC가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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