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관련 학위 없으면 비숙련직으로 진행?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답= 최근 3순위 취업이민 문호가 계속 빨라지며 예전에는 6년까지도 소요되었던 영주권 취득이 지금은 18-24개월 안에 가능해졌습니다. 비자, 영주권으로 마음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희소식이라고 생각 합니다. 3순위 취업이민은 3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어 집니다.
(1): 전문직(Professional) 포지션: 보통 관련 직종의 학사학위를 최소 요구하는 직종입니다. 어카운팅, 그래픽 디자이너, 엔지니어, 과학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학사학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관련직종 분야의 경력을 이용하여 전문직 포지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숙련공(Skilled Worker): 적어도 2 년의 경력 또는 해당 분야에서의 트레이닝 기록을 소유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대학 학위를 이수한 기록이 있다면 훈련조건(Training Requirement)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직종과 관련이 없는 대학교 전공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2 년 기간의 대학교 학점을 이용해서 숙련공 케이스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비숙련공 (Unskilled Worker): 2 년의 경력 또는 트레이닝 기록을 소유하지 않는 케이스 입니다.
3순위 케이스가 감사(Audit)로 걸릴 가능성은 2순위 케이스 보다 높으며 특히 비숙련공, 2 년 경력, 트레이닝만 요구하는 숙련공 케이스 또는 학사학위만 요구하는 전문직 케이스는 audit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고용주와 상의를 잘 하셔서 학력과 경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감사, 특히 구인 절차 감독(Supervised Recruitment)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ERM 규정20 CFR 656.17 (I) (3) (I) 에 따르면 스폰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경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미국 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맞춰 준비하면 얼마든지 통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인 절차 감독을 할 경우 케이스가 거절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학력, 경력, 특수요소(Special Requirement)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문의: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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