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결국은 잘될 것…포기 마세요"…오바마 행정명령 임시 중지 파장

이민법·추방유예 연방 권한
법원 판결로 영향 안 줄 것
서류잘 준비 재개 기다려야

오바마 행정명령 시행 중지로 인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추방유예 확대시행 발표 후 18일 접수에 맞춰 서류접수를 준비해 온 해당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백악관과 국토안보부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윤대중 사무국장은 "임시 중지 명령으로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 온 불법체류자들이 실망하고 동요할 것"이라며 "이번 명령은 이민자들에게 겁을 주고 접수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추방유예 조치는 계속 시행될 것.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에 따르면 1980년 공화당인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대사면'을 시행해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준 사례도 있다. 이민법과 추방유예는 연방 권한으로 주 정부의 판결이 행정명령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다. 윤 국장은 좀 더 완벽히 서류 준비와 신청 비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이번 확대 추방유예 조치로 인해 혜택받는 한인들이 많지 않아 큰 반응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서류미비자 포탈 '그늘집'에는 16일 행정명령 임시 중지 발표 이후 관련 문의사항이나 댓글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다.

사이트 관리자 하모씨는 "확대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신청 조건이 2012년 6월 이전에 불법체류가 된 사람이나, 한인들의 경우 그 이후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확대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조용히 이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확대된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불법체류자 신분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3년간 추방이 유예된다. 그러나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할 뿐 영주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임시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이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해진다. 소셜번호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에 해외여행도 사전승인을 받아 다녀올 수 있다.

부모추방유예(DAPA) 신청 자격조건은 ▶2010년 1월1일부터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로 지난 11월 20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 ▶본인이 불법체류 상태 ▶미국 체류 등이다.

2012년 처음 실시된 청소년 추방유예(DACA)는 행정명령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31세 이하이던 조항이 사라졌다. 신청 조건은 ▶만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했고 ▶201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라야 한다.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백정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