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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비자, 90일내 취업을 하지못할 경우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문= 학교 졸업 후 OPT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인가요?

▶답= OPT 비자는 정규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입니다. 보통 1년 OPT비자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과학이나 이공계 분야의 학생들은 29개월까지도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OPT는 졸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졸업 90일 이전에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OPT 비자를 받은 후 미취업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OPT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OPT비자 소지자들이 90일 내에 직장을 못 구해서 비자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OPT 전체 기간 중에 총 미취업 기간이 총 90일이 넘어도 자동적으로 OPT비자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취업 상태에서 해외를 방문할 경우도 90일 미취업 상태에 포함되기 때문에 90일 미취업 기간 계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 후, 휴가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미취업 상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0일 미취업 상태를 통해서 OPT 비자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민국은 OPT기간 중에 90일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학생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풀타임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학생 신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미취업 상태가 지속할 경우 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서 신분 회복 신청(Reinstatement)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시 학교에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풀타임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다음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OPT 규정을 보면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일주일에 20 시간 이상 자원 봉사하는 경우, 그리고 전공과 관련하여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도 OPT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90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OPT비자의 목적은 전공과 관련된 현장 실습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때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을 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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