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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일자 메디케어카드를 처음 받았습니다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메디케어를 신청한 일이 없는데 얼마 전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습니다. 주위에서는 메디칼을 받아야 한다는데 메디칼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답= 사회보장연금(SSA)을 65세 이전에 받는 분들은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아도 65세가 되는 생일달 약 3개월 전에 자동으로 발송되기에 5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를 받은 것입니다. 만일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65세가 되는 생일달 3개월, 가능한 2~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는 2015년 5월부터 메디케어 파트B에 대한 보험료 매월 104.90달러(연소득 독신 8만5,000달러, 부부 17만달러 이하 경우)를 공제하고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것입니다.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와 처방약 보험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중 하나는 메디칼을 신청하여 처방약 보험과 20%의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메디칼은 원래 메디케이드라고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로 부르고 있습니다.



메디칼은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가입이나 수혜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메디칼 혜택을 받기 위해 어렵게 모은 재산을 타인(자녀나 친지 등)에 양도하는 등의 행동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메디칼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20%에 대한 보충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해야 하며 지역이나 플랜에 따라 다르지만 매월 약 20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파트C(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파트C 플랜 중 HMO플랜은 카운티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LA카운티, OC등의 경우 별도의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D를 제공받고 입원이나 수술, 각종 검사는 물론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각각의 건강상태,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주위에 잘못된 정보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플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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