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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비자 거부’ 소송으로 뒤집기 힘들다

비자 발급을 거부한 영사의 판단을 소송을 통해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본지 2014년 10월 11일자 a-4면>

연방대법원 법관들은 지난 23일 영사의 비자 발급 여부 결정은 법원의 판단 사안이 아니라는 이른바 ‘영사 불심사권(consular nonreviewability)’ 원칙의 위헌 소송(Kerry v. Din) 심리에서 대부분 ‘영사 불심사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지난 1972년 연방대법원 판결(Kleindienst v. Mandel)로 정립된 ‘영사 불심사권’ 원칙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승인한 케이스라도 국무부 영사가 어떤 이유로든 ‘위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믿고 있다’며 포괄적인 이민법 조항만 제시하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날 심리는 귀화 시민권자 여성 파우지아 딘(Fauzia Din)이 지난 2009년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편 카니시카 베라식을 초청했으나 현지 영사가 아프가니스탄 사회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줄곧 공무원으로 일했던 남편이 과거 탈레반 정권 시절에도 공직에 근무했었다는 기록만으로 테러와 연관시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No.13-1402)의 상고심이다. 2013년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원고인 딘의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지난해 연방정부가 상고를 제기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법원이 정부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영사의 판단 근거를 신뢰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영사의 실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정부 측 변호사 에드윈 니들러가 “영사의 결정은 법원 판단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자 이를 수용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영사의 비자 거부로 결혼생활에 대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루스 베이더 진스버그 대법관은 “감옥 수감자도 결혼할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배우자와 함께 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상고심의 최종 판결은 5~6월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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