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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BYOB 시간 연장 재추진

타운의회 3월24일 개정안 표결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서 BYOB(Bring Your Own Bottle) 라이선스의 적용 시간 연장이 재추진된다.

BYOB는 식당.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고객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8월 적용 시간 연장안이 팰팍 타운의회에 상정됐다가 리커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팰팍 타운의회는 24일 열린 월례 회의에서 BYOB 적용 시간을 현행 오전 0시에서 일~목요일 오전 2시 금~토요일에는 오전 3시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타운의회는 다음달 24일 열리는 월례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년 전에도 적용시간 연장이 추진됐으나 찬반 논란이 거셌다. 이 논란은 BYOB 조례에 소주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로까지 번져 BYOB 소지 업주와 리커라이선스 업주 간에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기도 했다.

이번 연장안 재상정에 리커라이선스 소지 업주들은 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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