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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자 52% 정부 보조금 일부 상환

평균 530불… 2012년 소득 기준 2014년 적용
3분의 1은 소득 과다 책정돼 365불 추가 환급

오바마케어 지난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올 소득세 신고에서 월 보험료에 반영된 정부 보조금(APTC·Advance Premium Tax Credit)의 일부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최대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업체 ‘에이치앤알 블록(H&R Block)’은 24일 ‘건강보험개혁법이 소득세 신고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 소득세 신고 시작 후 6주 동안 신고를 마친 사람들 가운데 지난해 월 보험료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2%가 소득세 신고 시 이를 일부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정부 보조금 평균 상환액은 530달러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원래 3100달러가량인 정부 보조금 상환자들의 평균 소득세 환급액이 2570달러로 17% 줄어들었다.

이처럼 많은 가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상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오바마케어 가입 당시 대부분 가입자가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4년 소득을 추산해 정부 보조금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 인상, 승진 등으로 실제 2014년 소득이 더 늘어났을 경우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었어야 했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받아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이 계속 지원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플랜 가입 시 2014년 예상 가구소득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올 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보험료세액공제를 받는 사람들도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들의 추가 환급액은 평균 365달러로 이를 합할 경우 평균 3816달러의 소득세 환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올 소득세 신고에서 벌금을 내는 경우 평균 벌금이 172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보험 미가입 벌금은 18세 이상 성인 1인당 95달러(미성년자는 47.50달러)나 소득세 의무 신고 기준을 넘어서는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의 1% 가운데 큰 액수를 내게 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우 95달러를 초과하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세청(IRS)은 올 초 정부로부터 잘못된 정부보조금 내역서(Form 1095-A)를 발급 받은 연방 건보거래소(healthcare.gov) 오바마케어 가입자 80만 명 가운데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약 5만 명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을 상환해야 할 상황이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본지 2월 21일자 a-1면>

반면 이들 가운데 오류 정정 결과 추가로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액이 더 많아지는 사람들은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80만 명 가운데 소득세 신고를 미루도록 부탁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3월 첫째 주 중으로 새로운 내역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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