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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통근자 소득공제 확대 재추진

피터 킹 의원 등 8명 연방하원에 법안 발의

공제 한도액 월 130불→235불로 상향 조정
자가운전자 주차비 한도 250불은 15불 내려
"차등 적용하던 혜택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피터 킹(공화.2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3일 '통근자 혜택 동등 법안(The Commuter Benefit Parity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의 소득세 공제 혜택 월 한도액을 현행 130달러에서 235달러로 끌어올리고 250달러였던 자가운전자의 주차비에 대한 같은 혜택을 235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와 자가운전자에게 차등 적용되던 소득세 공제 혜택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자는 취지다.

현행 통근자 혜택 법안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한 달 공제 한도액은 지난해 바뀐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소득세 공제 한도액은 2013년까지 245달러였으나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금의 130달러로 줄어들었다. 대신 자가운전자의 주차비 공제 한도는 245달러에서 250달러로 올랐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조치는 2009년부터 시행되던 대중교통비 공제 한도와 자가운전자에 대한 공제액 한도를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던 임시 조치가 2013년까지만 유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물가상승에 따라 자가운전자의 주차비 공제 한도는 증액됐던 것.

이러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킹 의원의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 킹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성명서에서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보다 나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직접 차를 모는 운전자나 모두에게 같은 수준의 세금 혜택이 적용되도록 하는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혜택은 급여에서 한 달 동안의 교통비를 따로 떼어 보관하는 것으로 비자카드 등에 연동시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교통비가 235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을 교통비로 구분하면 그 액수만큼의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롱아일랜드나 업스테이트 등지에서 맨해튼으로 출퇴근할 경우 235달러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공제 혜택은 한도액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킹 의원을 포함해 공화.민주 양당 의원 8명이 이 법안에 동참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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