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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너무 약한 한국의 성범죄 처벌

이수정/사회부 기자

얼마전 일리노이주 윌카운티 법원은 지난 2009년 전 동거녀의 6살 짜리 딸을 성폭행하고 이를 카메라에 담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60년형을 선고했다.

이 범죄는 사건 발생 3년 후 용의자의 아내가 우연히 카메라 메모리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용의자는 약탈적 성폭행 등 건당 40년씩 모두 4건의 혐의가 인정돼 160년을 감옥에서 살게 됐다.

이런 것에 비하면 한국의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이 내려지게 돼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전과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 범행 반성, 음주 상태 등을 반영해 법원이 내린 실제 형량은 평균 징역 8년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 12월 만취 상태로 8살(당시)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해 신체 기능 일부를 훼손시킨 조두순 역시 1심 검찰 구형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술에 취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징역 12년형으로 줄었다. 조두순은 나영이가 성인이 될 때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한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5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말 한국 여성가족부 발표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보면 성범죄자의 43.2%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징역형은 36.2%, 벌금형은 18.7%였다. 2013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전년(1675명)보다 61.7%(1034명) 증가해 전국적으로 2709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성범죄 형량은 다른 일반 범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다. 판사의 재량 범위도 굉장히 좁아 감형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성범죄자는 형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심리학자와 교도관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다. 성범죄 목적으로 어린이를 납치하면 실제 성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종신형이다. 피해자가 2명 이상이어도 종신형이다. 성추행도 죄질이 나쁘면 8년이고 애가 다쳤다면 5년을 더 보태는 식이다.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해 어딜 가든 위치가 추적된다. 또 평생을 매년 경찰서에 가 거주지를 보고하고, 새로 이사한 사실에 대해서도 30일 내에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최대 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경찰서마다 2~3명 정도 전담인력이 있어 거주지 보고 여부를 확인하고 기습 점검도 한다.

한국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어린이와 장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범들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다. 성폭행범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 등 각종 대안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를 시행할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아닐 수 없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 성범죄가 엄청난 잘못이고 평생을 망칠 수도 있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 한국은 아동 상대 성범죄 형량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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