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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정부, 대학 캠퍼스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뉴욕주정부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의 전쟁을 이어간다. 이번엔 주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주정부가 성범죄에 일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컬럼비아·코넬·뉴욕대학교(NYU) 등 사립대에서도 주정부가 마련한 성범죄 대응 전략을 채택·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포함된 쿠오모 주지사의 대응책은 지난해 12월 뉴욕주립대(SUNY) 전 캠퍼스에 걸쳐 도입된 것으로 이를 사립대까지 확대해 주정부가 성범죄에 일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전염병처럼 성범죄가 캠퍼스에서 꾸준히 발생하지만 대학측의 미흡한 대응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주 경찰은 캠퍼스 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셉 다미코 주 경찰서장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24시간 무료 핫라인 전화(844-845-7269)를 창설했다. 캠퍼스 성범죄도 엄밀하게 주 정부가 대응에 착수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이 쿠오모 주지사의 입장이다.



연방의원들도 캠퍼스 성범죄 대응에 발 벗고 나섰다.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 등은 대학측이 성범죄 신고에 전문적이고 적극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을 26일 연방의회에 재상정했다.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대학 내부적 대응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쿠오모 주지사 특별자문인 크리스틴 퀸 전 뉴욕시의회 의장도 각 대학을 방문해 대학 내부 차원의 성범죄 대응 미흡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SUNY 60여 개 전 캠퍼스에서 일괄적으로 채택한 성범죄 대응 전략은 '합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침묵이 아닌 구두나 행동으로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밝힌 후 행위는 성범죄가 아니다. 동의에 의한 첫 성행위 이 후에도 또 추가 찬성을 받아야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또 마약 복용, 음주 혐의를 받은 학생이 성범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캠퍼스 규정 위반 징계 등을 면제해줄 것을 약속하는 구제책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신고를 장려했다.

이조은 인턴기자

joeuni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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