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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만에 폐지…한인들 찬반양론

한국 대법원 위헌 판결

"간통, 국가 개입할 일 아니다."

'현대판 주홍글씨'가 깨졌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다. 간통죄 처벌이 위헌이란 결론을 내린 재판관은 전체 9명 중 7명으로 "내밀한 성(性)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시했다. <관계기사 c섹션>

이 소식을 접한 한인커뮤니티의 반응은 두갈래로 갈리고 있다. '진작 없어졌어야 했다'는 주장과 '지켜야 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이승남 전 애틀랜타한인회장은 "간통죄를 폐지하면 간통이 조장될 지언정,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통죄'라는 방어기제가 없어지면서 발생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국·아시안들의 결혼에 따르는 순수함 등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LA미주한인재단의 김성웅 회장은 "물론 간통죄라는 것이 궁긍적으로는 폐지돼야 하겠지만, 한국 사회의 성문화로 미뤄볼때 아직 20~30년 후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민 애틀랜타성결교회 담임 목사는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간통을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제 간통은 법적인 영역을 벗어나, 종교나 윤리도독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부부관계, 가족관계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교회도 올바른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짐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세인 그레이스 유 씨는 "미국 남부 시골에서는 여전히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당연히 간통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간통죄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혜영·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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