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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드림법안 주하원 통과

공화당 주도 상원이 고비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TAP) 수혜 자격을 주는 뉴욕주 드림법안이 26일 주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하원은 이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예산안에 있는 주드림법안과는 별도의 법안을 전체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42표로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 전달됐으나 매년 주드림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좌절된 바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를 의식해 행정예산안에 드림법안을 포함시키면서 공화당이 찬성하고 있는 교육기금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시키는 전략을 썼었다.



하지만 주로 부자들인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당에서 독립적인 드림법안을 하원에 상정해 이날 전격 통과시킨 것.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주하원의장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에서 "두 사안을 함께 묶는 것은 주지사의 선택"이라며 "우리는 드림법안이 그 자체로 상원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이 상원도 통과할 경우에는 연간 2000만 달러의 주정부 예산이 추가 투입돼 약 8000명의 불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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