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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정부, 대학 캠퍼스 성범죄와의 전쟁

대학들, 학교 이미지 실추 우려해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

쿠오모 주지사 법안 발의, 사립대도 '적극적 대응' 요구
주경찰에 24시간 핫라인 개설…질리브랜드 의원도 가세


뉴욕주정부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주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주정부가 성범죄에 일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컬럼비아.코넬.뉴욕대(NYU) 등 사립대에서도 주정부가 마련한 성범죄 대응 전략을 채택.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포함된 쿠오모 주지사의 대응책은 지난해 12월 뉴욕주립대(SUNY) 전 캠퍼스에 걸쳐 도입한 것으로 이를 사립대까지 확대해 주정부가 성범죄에 일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성범죄가 전염병처럼 대학 캠퍼스에서 만연하고 있지만 대학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캠퍼스 성범죄도 주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이 쿠오모 주지사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경찰은 캠퍼스 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셉 다미코 주경찰국장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24시간 무료 핫라인 전화(844-845-7269)를 개설했다.

연방의원들도 캠퍼스 성범죄 대응에 발벗고 나섰다.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 등은 대학당국이 성범죄 신고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을 26일 연방의회에 재상정했다.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대학의 소극적인 내부적 대응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쿠오모 주지사의 특별자문인 크리스틴 퀸 전 뉴욕시의회 의장도 각 대학을 방문해 대학 내부 차원의 성범죄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

한편 60여 개에 달하는 SUNY 전 캠퍼스에서 일괄적으로 도입한 성범죄 대응 전략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정의를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침묵이 아닌 구두나 행동으로 명확하게 동의 의사를 밝힌 후 하는 성행위는 성범죄가 아니다. 또 동의에 의한 첫 성행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만 정당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 대응 전략에는 마약 복용이나 음주 혐의를 받은 학생이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 캠퍼스 규정 위반 징계 등을 면제해 줄 것을 약속하는 구제책도 포함돼 있어 학생들의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이조은 인턴기자

joeuni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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