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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 선거 '원천 무효'

1월 26일 이사회 성원 미달
1월 29일 공고도 효력 없어
내달 정기총회서 선출해야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전면 무효화의 운명을 맞게 됐다.

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의장 김석주)는 26일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6일 임시이사회 의결은 성원 미달로 효력이 없다"며 "따라서 이날 결정된 선관위원장 인준 선관위 운영규정 개정 선거 시행세칙 승인 등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A-3면>

이에 따라 1월 29일 각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 공고도 무효가 됐다. 이 공고에 의거한 2월 10일 김민선 후보와 2월 13일 민승기 후보의 등록도 무효화되면서 이번 선거는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



회칙 제73조(선거 불능) 1항에 따르면 입후보 등록자가 없어 선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선관위가 등록 기간을 1주일 연장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회칙에 정해진 날(3.1절이 지난 첫 일요일 올해는 3월 8일)에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결국 차기 회장은 회칙 73조 3항에 따라 3월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여기서도 선출이 무산될 경우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이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73조 4항)된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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