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식품 업체들, 한국과 공조 나섰다
'한국산 김' 소송 적극 대처
소비자단체 컨슈머 애드버커시 그룹(CAG)은 '김 제품에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문구를 넣지 않았다'며 한인 식품업체들을 상대로 소송 예비절차에 들어간다는 편지를 보냈다.본지 2월 26일자 G-1면>
최근 편지를 받은 한 업체 대표는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으로서 뾰족한 답은 없다"며 "도매 유통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식품도매협회 차원에서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민간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기는 쉽지 않겠지만 김이 수출액 1억 달러 돌파를 목표로 하는 전략 제품인 만큼 자료적인 측면에서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 한국에 김 수출 관련 협의회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이 걱정하는 것은 가주에서만 적용되는 프로포지션 65 규정 위반에 따른 이런 공익 소송이 잘못하면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조류의 특성상 걸려고 들면 납 뿐만 아니라 카드뮴, 비소, 수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LA aT센타) 이원기 지사장은 "오리건 주립대의 시푸드 연구소와 한국의 경상대 식품공학부에 우리 김의 양식 공정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의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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