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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자 최대 1만불 환급

EITC·자녀양육 세액공제 연방·주·시 모두 제공
정보 부재로 25% 미신청…뉴욕시, 한국어 홍보
연소득 6만불 이하 온라인서 무료 소득세 신고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는 최대 1만 달러에 이르는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최근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자격이 되는 데도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25%에 이른다며 한국어 등으로 된 안내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며 본격적인 홍보와 지원에 나섰다.

EITC=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EITC는 연방.주.뉴욕시에서 모두 제공한다. 세액공제액은 신고자격.소득수준.자녀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방.주.뉴욕시에서 모두 '환급 가능한(refundable)' 세액공제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0달러라고 해도 세액공제액이 3000달러면 세금 1000달러를 제한 나머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EITC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그 배우자로 자격은 제한되고 부부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연방 EITC 상한선은 6143달러며 뉴욕주 EITC는 연방 EITC의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1843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연방 EITC의 5%인 뉴욕시 EITC 최대 307달러까지 합칠 경우 EITC로만 최대 8293달러 수령이 가능하다. 뉴저지주 EITC는 연방 EITC의 20%다.



자녀양육 세액공제(child care tax credit)=EITC와 마찬가지로 연방.주.뉴욕시로부터 모두 받을 수 있다. 연방 세액공제는 13세까지의 자녀를 돌보는 데 들어간 비용을 1인당 3000달러 최대 2명까지 인정받는다. 연소득 1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비용의 35%를 환급받고 이후 소득이 2000달러 증가할 때마다 1%씩 줄어들어 20%에 이를 때까지 감소된다. 자녀를 위탁하는 비용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풀타임 학생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맞벌이 부부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연방 세액공제 상한선은 2100달러지만 '환급 불가능한(non-refundable)'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를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반면 뉴욕주 자녀양육 세액공제는 '환급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연방 세액공제액의 20~110%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대 231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뉴욕시도 자녀양육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 소득 상한선이 없는 연방.주와 달리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만 적용되며 자녀 연령도 4세 미만이어야 한다. 뉴욕시 세액공제도 '환급 가능'하며 최대 1733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무료 신청 지원=소비자보호국은 이 두 가지 세액공제만 잘 활용해도 1만 달러에 이르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무료 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시 전역에 마련된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센터(VITA)는 자녀가 없을 경우 연소득 1만8000달러 자녀가 있으면 연소득 5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로 소득세 신고와 세액공제 신청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온라인에서는 연소득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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