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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은 생일 기준이 아닙니다"

만 18세 되는 해, 무조건 3월말까지 해야
올해는 1997년생 해당

"민원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마감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마감일에 대한 '법적 기준'을 '행정 기준'으로 이해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 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인데, 이를 '만 18세가 될 때'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3월 31일 이전에 그런 문의를 하면 다행이지만, 데드라인을 넘겨 뒤늦게 '만 생일이 안 지났다'며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도와 드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라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남자는 1997년생으로 병역과 관련해 국적이탈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3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 18세가 되는 생일날이 3월 31일 이전에 들어 있다면 오해의 소지는 없다.



문제는 4월 이후 생일을 맞는 경우다. 생일이 5월 혹은 6월 또는 11월, 12월에 있고 그때 만 18세가 되는 경우 '아직 2~3달의 여유가 있다'고 여유를 부리다가 '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표 참조>

서구식으로 '만 18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따질 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3월말까지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다.

김 영사는 "마감시간 전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만 38세가 되는 1월 1일까지 국적이탈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출입국시 병역이나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의 국적법이 10차 이상 개정될 만큼 자주 바뀌다 보니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의에 대한 오해도 여전하다는 것이 김 영사의 설명이다. 통상,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인(영주권자 포함)의 자녀로 출생한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이 모두 부여되는 만큼, 무조건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다. 이후 출생자는 양계혈통이 인정돼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자녀는 한국 국적자로 분류된다.

결국, 올해 신고 대상자인 1997년생이라면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갈리게 된다.

실제 이런 오해로 인해 지난해 9월 선천적 복수국적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때 원고로 나선 1997년생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원천무효'가 되는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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