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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스쿨버스 추월 벌금 2배 늘리는 방안 논의

카메라 적발시 현행 250불→500불
처벌 강화법안 MD 주의회에 상정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 카메라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다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을 2배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벤자민 크래머(몽고메리) 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250달러의 벌금을 500달러로 올리거나 티켓을 발부, 즉심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크래머 의원은 카메라에 적발돼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법원에서 벌금액수가 깎이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몽고메리 지방법원은 위반 운전자에게 평균 125달러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다. 법원 측은 커뮤니티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정 최대 벌금액 부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래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만큼 커뮤니티의 이익에 더 큰 것이 없다”며 “벌금액을 올려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쿨버스 카메라와는 달리 학생을 태우기 위해 깜빡이 등을 켜고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적발할 경우 현행 법규는 570달러의 벌금과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주 교육부는 작년 4월 메릴랜드 전역에서 스쿨버스 추월에 대한 조사를 벌여 단 하루 동안 350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메릴랜드에서는 몽고메리와 프린스조지스, 프레드릭 카운티 공립학교가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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