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변호사, 위안부 피해자 모아 미국서 소송
1인당 200만불 배상
아키히토 일왕·가족도 피고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일왕을 상대로 전쟁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법원에서 일본 왕실의 전쟁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일왕이 최고 통수권자이었던 만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미 연방법인 외국인 불법행위법(Alien Tort Claims Act)과 국제법인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등을 적용해 소송을 낼 예정이다. 두 법 모두 해외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미국 내에서 물을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다.
김 변호사가 목표하는 소송 원고는 1만 명이다. 1인당 배상액은 200만 달러, 총 200억 달러를 배상액으로 청구했다. 현재는 나눔의 집에 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 1명만 참여한 상태로 9999명을 더 모아야 한다. 김 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되면 해외 각지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만 명의 원고도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인 숫자로, 몇 명이 모이든 소송은 성립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술 등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그가 위안부 소송에 관심을 가진 것도 미술품 관련 소송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홀로코스트 소송 가운데 미술품 반환 소송이 많은데 그러한 소송의 판례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레 위안부 문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후 4년 동안 각종 자료를 모으며 소송을 준비했다고 한다.
위안부 문제가 미 법원으로 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에도 한국·필리핀 등 위안부 피해여성 15명이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06년 ‘정치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위상이 당시와 많이 다르고, 이후 미국 내 홀로코스트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한 만큼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그맨인 고 김형곤씨의 동생이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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