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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강도 높은 이민단속 재개

추방유예 시행중지 판결 후…단순 불체자도 대상

텍사스주 연방지법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 중단 판결 후 추방유예 대상자에 대한 이민단속이 전국적으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월 18일자 a-1면>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달 16일 연방지법 판결 이후 ‘추방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민단속을 중단하라’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지침도 시행이 중단돼 이민국 요원들이 본격적으로 단속을 재개했다는 보고가 전국의 변호사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ICE와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들에게 “불법체류자와 대면할 경우 확대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자일 경우 단속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ICE의 커뮤니티 및 수감자 핫라인에 녹음된 메시지에도 “추후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ICE는 더 이상 DACA와 DAPA 시행을 기소재량권 적용의 근거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각 이민구치소에 배포됐던 DACA·DAPA 프로그램 안내 전단도 최근 모두 치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연방지법 판결 후 ICE 요원들은 1월 발표 지침 대신 우선추방 대상자를 색출하는 데 집중하라는 기존의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활용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기소재량권 활용은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많아 실제로는 세 등급의 추방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의 불체자들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타운홀 미팅에서 “기소재량권 활용 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추방유예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ICE 산하 단속추방국(ERO) 일부 지부에서 의도적으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레고리 첸 AILA 권익옹호 디렉터는 “ICE의 각 지부에 따라 내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나, 심지어 내부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AILA가 공개한 최근 보고 사례에 따르면, 뉴욕시 맨해튼의 배릭스트릿 이민구치소 추방관은 “(추방유예 대상자 단속 중단) 내부 지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뉴저지 뉴왁의 ERO 지부도 이 같은 정책 변경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등에서는 ICE 지부에서 보호관찰 중이던 불체자가 정기 보고를 위해 방문했을 때 구치소에 수감하거나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를 강화하는 프로그램(ISAP)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됐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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