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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자" 회식 해줬는데…오버타임 소송 걸렸다

한인 요식업체들 노동법 피소 실태

한인사회 정(情)문화가
오히려 분쟁 빌미 제공
근무시간 문서화 안돼
울며 겨자먹기로 내줘
100만 달러 이상 요구
폐업 직접 원인 되기도


#. 지난해 10월, 오렌지카운티에 스시집을 개업한 한인 김모씨. 그는 개업 전 잠시 일을 도와준 두 명의 직원으로부터 1만4000달러에 달하는 노동청 클레임을 당했다. 오버타임 미지급과 임금 체불 명목이다. 김씨는 이들이 정식 직원도 아니고, 개업 전의 일이라 근무시간을 문서화하지 않아 반박할 자료도 없었다. 결국 김씨는 두 명의 직원들과 합의를 봤다.

#. 6가길 유명 한식당은 얼마 전 두 명의 종업원으로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동법 민사 소송을 당했다. 실제로 이 업주는 종업원들에게 월급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왔으나 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었다. 별다른 승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업주는 결국 종업원들과 합의했다.

#. LA 지역에서 꽤 오래 식당을 운영했던 박모씨는 아직도 종업원과의 노동법 분쟁을 기억한다. 박씨는 “격려 차원에서 마련한 회식이 소송의 원인이 됐다”며 “종업원이 오버타임 미지급을 내세우면서 ‘강제로 참석한 회식은 오버타임이다’고 주장했다. 내가 법적 지식이 부족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동법에 따르면 이미 하루 8시간을 근무한 종업원이 고용주의 강요에 의해 회식에 참석했다면 이는 분명한 오버타임 발생 사유다.



식당 업주와 종업원들 사이의 노동법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거의 모든 한인 식당 업주가 종업원과 최소 한번쯤은 노동법 소송 혹은 노동청 클레임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말할 정도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식당 업주와 종업원 간 노동법 분쟁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이야기다.

김윤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불경기가 고용주와 종업원 간 노동법 분쟁 증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줄이려하고, 돈을 아끼려한다. 또, 종업원 입장에서는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송 혹은 클레임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오버타임 미지급부터 임금 체불, 임금 명세서 미지급, 식사 및 휴식 시간 위반, 부당해고 등 다양하다. 한인 요식업계에서는 오버타임 미지급과 임금 체불이 가장 큰 이슈다.

특히, 최근에는 종업원 수가 30명이 넘는 중형 이상 식당에서 업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100만 달러 이상 요구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대형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자칫 음식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식당 업주와 종업원 간 분쟁이 비일비재한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한인사회 특유의 정 문화를 꼽았다. 한인들의 경우 정에 의존해 노동법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는 법보다 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생각이 노동법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요식업은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노동문제 발생 많다는 점 ▶사람 구하기 쉽지 않아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사람을 쓰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관행 ▶식사 및 휴식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영업하기 힘든 환경 ▶노동청 측에서 노동법 위반이 잦은 업계로 파악하고 주시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배형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일단 요식업계는 봉제업계와 청소업계 등과 함께 가주 노동청에서 노동법 위반이 잦은 곳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요즘엔 소송이 대중화되면서 종업원들끼리 뭉쳐 100만 달러가 넘는 거액 소송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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