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클레임과 민사 소송…공소시효 기간 차이
식당 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경우 종업원은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노동청에 클레임을 걸 수 있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종업원 마음이다.종업원 입장에서 민사 소송의 장점은 노동청 클레임보다 공소시효가 길다는 것이다. 최대 4년이라고 보면 된다. 클레임의 경우 3년이다.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 시 임금 명세서(페이스텁) 위반 관련 소송이 가능하다.
노동청 클레임의 장점은 민사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해 종업원 입장에서는 케이스를 빨리 끝낼 수 있고, 고용주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노동청 클레임 케이스가 무조건 일찍 끝나는 것은 아니다. LA 지역의 경우 클레임이 적체돼 있어 사실상 민사 소송과 기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노동청 케이스의 경우 집단 소송이 불가능하다.
박상우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