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욜로 카운티 법원 4호 법정에서 로젠버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약 3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조씨 케이스를 유죄로 평결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이민법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가정법 재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최홍일 변호사는 "이민법의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할 확률이 높고 가정법 재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이번 형사 재판의 담당 검사도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아빠보다는 엄마가 적합하다고 언급한 만큼 그 부분을 부각시켜 추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의 형량 선고 공판은 내달 1일(오후 1시30분)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홍상호 기자
“저소득층 월 1000불”…가세티, 10억불 구조기금 발표
'숨 쉴 수 없다' 플로이드 살해경관 유죄…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종합)
한인 노부부 '묻지마 구타'…미 20대 남성, 증오범죄로 체포
'백신 스와프' 성공해도···美, 화이자·모더나 아닌 AZ 내줄 듯
'쇼빈' 평결 임박 LA도 긴장감…재판 무효 땐 소요 우려
'사탄' 마케팅 확산…기독교계 우려 목소리
다시 일어선 타운 노숙자…예일 나와 모건스탠리 근무
가주, 600불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 시작
플로이드 목누른 경찰 살해유죄…바이든 "아빠가 세상 바꿨다"
휴가 후 격리된 병사가 올린 도시락 "감방과 뭐가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