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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 시민권 획득도 한국 병역법 적용?

외국인 신분…출입국 문제 안돼

"시민권자인 자녀(남자)의 병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인이 돼서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한국 출입국시 불이익이 있다면서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와 맞물려 성인이 된 자녀의 병역문제로 고민하는 한인이 의외로 많다.

글렌데일에 사는 백 모씨는 10년 전 미국에 왔고 6년 전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았다. 남자 자녀가 한 명 있는데, 22살로 대학생이라고 했다. 아직은 영주권 신분이지만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는데 '시민권을 따도 병역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애리조나에 사는 김 모씨도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한 때 가수 유승준이 군입대를 얼마 앞두고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지를 당한 일이 있지 않으냐고 조심스럽게 되묻기도 했다.



또 다른 김 모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을 제때 하지 않으면 한국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하물며 입대 시기에 즈음해 국적을 바꾼다면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영사는 "후천적 시민권 획득은 국적이탈이 아닌 국적상실자가 되며, 외국인 신분이라 한국 병역법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영사는 "하지만 병역문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 병무청에서 케이스별로 고의적인 병역기피인지 등을 살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한국사회에서 크게 문제됐던 유승준은 전국민을 상대로 군입대를 공언한 후 입대 3개월을 남기고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병역법을 악용한 행위로 입국 금지를 당했다. 다분히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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