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 시민권 획득도 한국 병역법 적용?
외국인 신분…출입국 문제 안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와 맞물려 성인이 된 자녀의 병역문제로 고민하는 한인이 의외로 많다.
글렌데일에 사는 백 모씨는 10년 전 미국에 왔고 6년 전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았다. 남자 자녀가 한 명 있는데, 22살로 대학생이라고 했다. 아직은 영주권 신분이지만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는데 '시민권을 따도 병역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애리조나에 사는 김 모씨도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한 때 가수 유승준이 군입대를 얼마 앞두고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조지를 당한 일이 있지 않으냐고 조심스럽게 되묻기도 했다.
또 다른 김 모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국적이탈을 제때 하지 않으면 한국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하물며 입대 시기에 즈음해 국적을 바꾼다면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영사는 "후천적 시민권 획득은 국적이탈이 아닌 국적상실자가 되며, 외국인 신분이라 한국 병역법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영사는 "하지만 병역문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 병무청에서 케이스별로 고의적인 병역기피인지 등을 살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한국사회에서 크게 문제됐던 유승준은 전국민을 상대로 군입대를 공언한 후 입대 3개월을 남기고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병역법을 악용한 행위로 입국 금지를 당했다. 다분히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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