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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단독 후보로 선거 강행

김 후보 가처분 신청 기각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민선 전 이사장이 뉴욕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후보 자격 박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본지 3월 3일자 A-6면>

조앤 케니 판사는 3일 맨해튼 법원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는 김 전 이사장과 선대본부 김동민 변호사 선관위 유도영 간사 선관위와 한인회 측 마크 브레스키 변호사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열렸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 측은 5일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심리에서 케니 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선관위가 공탁금 10만 달러를 이미 수령한 만큼 김 후보의 자격을 회복시켜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자격 박탈은 유효하며 민승기 현 회장을 단독 후보로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5일 오후 2시 뉴욕한인회관에서 민 후보 단독 토론회를 열고 총회 일정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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