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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불법체류 원천 봉쇄' 반이민 법안 총공세

로컬 사법당국 활용, 단순 불체자까지 단속
비자발급 강화, 불법고용 척결 등 의회 심의

연방의회 공화당이 반이민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나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는 등 방어적 전략을 펼쳐 왔던 공화당이 반이민 법안 제정이라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연방하원 공화당은 지난 2월 27일 이민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채용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건의 법안을 잇달아 상정하고 3일과 4일 이틀 동안 하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곧바로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먼저 트레이 가우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주.로컬 사법당국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이클 데이비스 주니어 법안(HR 1148)'을 상정했다. 법안 명칭은 마약 밀매로 두 차례나 추방됐던 멕시코 출신 중범 전과자에게 총격 당해 지난해 10월 사망한 북가주 경관의 이름에서 따왔다.



법안은 이민법 위반자 리스트를 전국 범죄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각 주.로컬 사법당국이 불법체류자 등의 이민단속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부활되는 효과를 노렸다. 또 이민구치소 수감 능력을 확대하고 입국금지나 즉시 추방대상이 되는 중범죄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했다.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며 단순 불체자도 형사법 위반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밖에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국토안보부 예산 집행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비자 중복 발급 금지 비자 인터뷰 면제 제한 학생비자 스폰서 자격 강화 등 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하는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라마르 스미스(텍사스) 의원이 상정한 '합법 노동력 법안(HR 1147)'은 지난 113차 회기 때도 상정(HR 1772)됐던 법안으로 불법고용을 척결하기 위해 웹 기반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존 카터(텍사스) 의원이 상정한 '어린이 보호법안(HR 1149)'은 보호자 없이 밀입국하다 체포된 '나홀로 밀입국'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등 기본적 보호조치와 추방재판을 의무화한 2008년 법을 개정해 이들이 특별한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이상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제이슨 차페츠(유타) 의원이 발의한 '난민 개혁과 국경보호법안(HR 1153)'은 밀입국 아동을 포함해 본국에서의 학대나 위험을 피해 미국에 온 난민 신청자들의 구체적인 학대.위험 입증 의무를 강화했으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회 공화당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개별 이민법안 처리를 통한 점진적 이민개혁 과정에서 국경경비와 내부 이민단속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민자 커뮤니티는 단속 일변도의 법안만 처리되고 정작 필요한 이민개혁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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