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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팅 전공 주니어 어카운턴트로 H-1B취득 가능할까요? [ASK미국 이민-김준서 변호사]

김준서 변호사

▶문= 미국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제 전공은 어카운팅이고 회계사 사무실에서 주니어 어카운턴트로 일을 하게 됩니다. H-1B 비자 신청 자격이 될까요?

▶답= H-1B 직업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 4개 중 1개만 충족시키면 H-1B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필요한 직종일 경우입니다. 노동국에서 발행하는 '직업전망서(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서 어떤 직업군이 학사학위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턴트의 경우 학사학위가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H-1B 비자에 적합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동종업계에서 특정 포지션에 전반적으로 학사학위 소유자를 고용할 경우, 즉 고용주가 직종 특성상 전문학위 소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카운턴트를 H-1B 스폰서 할 때 고용주는 타 회계사무실이 동 포지션에 학사학위가 기본조건이라고 명시한 서류 혹은 구인광고를 제출하면 전문직 조건은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주가 학사 학위자를 선호하는 경우입니다. 고용주가 특정직종에 학사학위자만을 고용했다는 과거 고용기록 등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4) 업무분야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동 지식은 학사학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맡은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3), (4) 조건은 다소 자의적인 면이 있기에 (1), (2)번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3), (4)번 근거만으로 H-1B를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고용주는 H-1B 직원의 업무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직원이 회사에서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소규모 혹은 신생기업의 경우 이민국은 세금신고서,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H-1B 임금은 레벨 1에 해당합니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할 형편이라면 파트타임 포지션으로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사 학위가 없는 경우, 전문 경력이 있으면 3년 경력을 1년 대학 교육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2년제 대학 졸업자, H-1B와 무관한 학사학위 소유자들은 과거의 경력, 인턴십, H-1B 직종과 관계된 수업 혹은 교육 등을 가산하여 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427-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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