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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티켓 납부 통지 e메일도 '짝퉁'…링크 누르지 마세요

취직시켜 준다며 교육훈련비 요구하는 직업소개소
불법으로 자동차 견인하고 수수료는 현금만 받고
가족이 경찰서에 잡혀 있다며 보석금 가로채기도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10대 사기 유형 공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연방 소비자 보호 주간을 맞아 뉴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 10가지를 발표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취업 알선과 이민 사기 불법 차량 견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DCA가 소개하는 주요 사기 유형을 정리했다.

직업소개소=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직업을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와 훈련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하려면 작업안전보건행정국(OSH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며 돈을 뜯어낸다는 것. DCA는 "이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며 "DCA에서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만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불법 자동차 견인=사기범들은 사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임의로 선택해 악의적으로 차량을 견인하는 한편 일단 견인이 되면 규정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받아 챙기고 있다. DCA에 따르면 견인 업체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에 차량을 연결했지만 아직 견인 전인 경우 최대 62달러50센트를 견인됐을 경우 견인료와 3일 보관료로 최대 125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DCA에 따르면 견인 업체는 비자와 마스터 등 최소 2종류의 크레딧카드를 받아야 한다.



짝퉁 주차 티켓=사기범들은 뉴욕시 재정국(finance.nyc.gov)이라며 주차 티켓 벌금을 내라는 e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e메일에 포함돼 있는 링크를 클릭할 경우 시의 주차 티켓 벌금 납부 웹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여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해 이를 빼내 간다는 것. 특히 e메일을 열면 사용자의 컴퓨터에 바이러스 등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DCA는 자신의 주차 티켓 상황을 알아 보려면 직접 시 재정국 웹사이트(www.nyc.gov/nycserv)에 접속해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각종 학원 관련 사기 ▶중고 전자제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기 ▶은행 현금인출기(ATM)에 스키밍 장치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가족 중 한 명이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다며 보석금을 요구하는 사기 등도 DCA가 공개한 주요 사기 유형에 포함됐다.

한편 DCA는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언제든지 DCA 웹사이트(nyc.gov/consumers) 또는 시 민원신고 전화인 311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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