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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주 교육위원회, ‘식빵 권총’ 초등생 정학 정당

부모측 항소 기각

학교 식당에서 먹는 빵인 페이스트리로 권총 모양을 만들었다가 정학처분을 받은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메릴랜드 주 교육위위원회가 부모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학교 당국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결정이다.
 
주 교육위원회는 앤 아룬델 카운티 파크 초등학교에 다니던 조시 웰치군의 부모가 지난달 24일 제기한 정학 처분 기록 삭제 요청 항소에 대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당한 처분이었다며 기각했다.
 
웰치(당시 7세)군은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던 지난 2013년 3월 학교 식당에서 페이스트리를 이용, 권총 모양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웰치군은 “이것 봐, 내가 권총을 만들었어”라며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당국은 이후 웰치군의 행동을 문제 삼아 2일간의 정학을 결정했다. 당시 이 사건은 아이의 단순한 놀이를 학교측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웰치군의 부모는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정학 처분 기록을 학생기록부에서 삭제해 줄 것을 학교 당국에 이어 앤 아룬델 카운티 교육감과 카운티 교육위원회에 요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주 교육부에 항소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웰치군은 이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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