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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성분 음식물 반입 No!…한국 통관 물품 규정 복잡해져

목록통관 배제 대상도 늘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물품 중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한인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한인 배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인들이 한국으로 물품을 보냈다 반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는 폐기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학생 김다정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께 의류와 의약품을 한 상자에 넣어 배송했다가 반송조치당했다. 이유는 의약품 때문. 김씨가 보낸 의약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물품이기에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김씨는 수령인인 부모의 개인 정보를 기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3월 1일 이후는 개인통관번호)를 넣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할 경우 제품에 따라 크게는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목록통관' 대상은 원산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보내는 2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면세 대상이다. 목록통관 물품은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한 ▶의류 ▶서적 ▶가구 ▶주방용품 ▶신발류 등이 해당된다. 다만, 가죽제품 의류는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물품 가치가 200달러를 넘으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된다. 일반통관으로 분류되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현대택배 제임스 박 전무는 "목록통관의 경우 200달러 미만이면 수취인의 개인 신상 정보가 필요 없다. 하지만 200달러 이상일 땐 일반통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 관세청에서 개인통관번호를 적어 함께 배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물품 중 아예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과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도 많아졌다.표 참조> 음식물 성분 중 소고기, 돼지고기, 닭 등 육류 성분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다면 반입은 금지된다. 즉, 육포,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가공품은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된다.

배제대상 물품은 한국관세청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를 받아 통관 절차를 밟으면 배송이 가능하다.

박 전무는 "세관 규정은 복잡하다. 예를 들어, 품목마다 통관 제한량이 있다. 분유와 꿀의 경우 11파운드까지 가능하고 한약재의 경우 제조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가격정보, 처방 기록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면 통관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미주 한인들이 한국으로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보냈던 '비타민'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자주루드베이카(Enchinacea)'성분과 '알파리포익에시드(ALA)'가 포함된 비타민 및 당뇨병 약은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심지어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도 반입 금지 품목이다. 오메가 3,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글루코사민 제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다.

다젠택배 황정재 사장은 "아스피린등을 한국으로 보내는데반입 금지 품목이기에 반송돼 추가 비용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견과류는 대부분 반입금지 물품이지만 잣은 2파운드, 땅콩·호두·아몬드 등 넛트류는 11파운드까지 배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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