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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DACA 갱신 트집

소송 중 2년 아닌 3년으로
"오바마, 의회 입법절차 무시"
국토안보부 "문제 없다" 반박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시키기 전에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미 기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신청자들에게 3년으로 연장된 DACA 갱신 승인과 3년 유효기간의 노동허가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텍사스 남부지법 결정의 긴급 효력정지를 위해 지난 3일 법원에 제출한 추가 자료에서 행정명령 발동 직후인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법원의 시행 중지 결정이 내려진 지난 2월 16일까지 약 10만 건의 갱신 승인이 3년 유효기간으로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의 승인자들이 2년 유효기간 만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갱신 신청을 했는데 11월 24일 이후 처리된 갱신 신청은 행정명령에서 새로 도입된 확대된 DACA 규정에 따라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됐다는 것.

USCIS는 지난 2월 18일로 예정됐던 확대 DACA 신규 접수 시작 전인 2월 16일 법원의 시행 중단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확대 DACA 신규 접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존 DACA 승인자의 갱신 신청 처리는 계속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소송 제기가 공언된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둘러 일을 처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존중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측은 "예상되는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DACA 갱신 신청자에게 11월 24일부터는 3년 유효기간의 새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제이 존슨 장관이 하달한 업무 지침에 나와 있어 모두에게 공개됐던 내용"이라며 "26개주가 소송 시 제기한 서류들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연방정부가 지난 2월 23일 요청한 연방지법 판결의 긴급 효력정지(stay)에 대해 원고 측인 26개주 연합은 지난 3일 앤드류 해넌 판사에게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변론 취지서를 제출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해넌 판사에게 지난달 25일까지 결정을 내려 달라고 하자 해넌 판사가 "원고 측에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주겠다"고 한 데 따른 것.

이에 대해 법무부는 4일 오는 9일까지 해런 판사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곧바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으로 효력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까지 결정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던 해런 판사가 9일까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런 판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특정한 데드라인은 규정돼 있지 않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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